사고 상대방에서 접수된 접수번호(보험회사)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게 되면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.원무과 직원에게 보험사 및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콜센터 및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통하여 확인 및 지불보증서 발송을 의뢰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