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이상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여 신청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