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의 MRI 검사는 최초 사고 발생 후 주치의 소견상 7일 ~ 10일 정도 추적관찰 후 증상 호전이 없고, 악화 증상을 보였을 때 한 부위 한에서 촬영이 가능 합니다.
또한 2013-07-01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진행하게 되었으며, 현행 자동차 분쟁심의회 MRI 검사 기준 상  상해부위, 충격의 정도, 사고상황, 다발성 정도에 따라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경도의 사고시 MRI 검사 결과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 받지 못합니다.